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종교 지도자라도 혐의가 소명되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,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맞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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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절하다
판단 유보
불필요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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